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간정산후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지급 지경숙 | 2012-10-26


올 1월에, 작년 12/31자까지 중간정산을 받은 직원이 퇴사를 합니다.

질의)
1. 중간정산후 1년미만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2.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1년에 두번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중간정산후 1년 이내에 실제 퇴직시 퇴직금은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며 통상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중간정산후 퇴직시 법정근속기간은 중간정산후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동일과세기간에 퇴직한 것이 아니라면 중간정산 퇴직금과 실제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소득은 합산하여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실제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대하여만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일 과세기간에 중간정산을 하고 실제 퇴직하는 경우에는 동일 과세기간에 2회이상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최종 퇴직시에는동일 과세기간에 지급한 퇴직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영수증 상 (102) 전 근무지란에 중간정산 지급분을 기재하고 중간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43.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하는 것이므로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시 계산한 공제와 같게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중간정산분, 최종 퇴직 시 정산분(동일과세기간 합산하여 정산)을 각각 모두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