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회계처리 관련(아래 질문이 잘못되어 있었네요.) | 2012-10-25


밑에 부도어음 대손충당금 관련하여 문의하면서 함께 질문을 올려 오해를 일으킨 듯 합니다.

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전자매담대)을 거래상대방이 우리에게 발행(?)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1. 전자매담대를 전자어음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거래상대방은 당사에 [전자어음]을 발행했다고 연락을 해옵니다. 실제 전자매담대가 전자어음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수취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요.
받을어음 xxx / 매출 xxx

2. 아래 질문에서 답변하시기를 전자채권은 부도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이 연체되는 것이라 대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부도가 발생했을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구매자가 발행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할인매각(어음할인과 같은 개념)하거나 판매대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차입시 거래상대방이 부도가 나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차입한 대금을 상환하고 외상매출금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반영합니다. 즉, 차입상태에서는 대손금이 아니므로 상환후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인시 대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차입금을 빌려서, 자신의 구입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임.
① 매출자 : (차) 외상매출금 110 (대) 매 출 100
부가세 예수금 10
② 차입금 받으면 : (차) 현 금 105 (대) 차 입 금 110
지급이자 5
③ 차입만기시 : (차) 차입금 110 (대) 현금 및 예금 110
(만기시 외상매출금이 차입금과 상계됨)
④ 부도시 : 부도 발생으로 회수할 수 없다면 대신지급하고 차입금변제
(차) 차입금 110 (대) 현금 및 예금 110
(차) 부도채권 110 (대) 외상매출금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