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공과금 계정은 아니며, 그 성격에 따라 경상비용, 기부금 등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공과금으로 처리했더라도 손금불산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무관지출(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등)인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됩니다.
따라서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회비는 비용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되며,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시행령 제36조)으로 법인세법상 기부금영수증을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주무관청에 확인하여 등록된 단체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관련 예규] ♣ 법인세과-67, 2010.01.26
1. 법인이 상공회의소에 지출하는 금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상공회의소법」제6조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회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정상적인 회비 외의 특별회비는「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특별회비를 지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