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소득세 감면대상인 자 연말정산시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광주방송 | 2012-10-25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어 납부세액이 없는데도, 연말정산시 정치후원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판단이 안되네요...
답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산출세액이 모두 감면세액이 되며,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공제할 세액도 없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추가 징수할 세액이나 환급세액이 0원이 되는 것으로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