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티유브이슈드 | 2012-10-25

안녕하세요

저희는 독일을 본사에 두고 있는 국내 외투법인이고
본사에서 규정한 SAP라는 ERP 회계및인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를 위한 사용 대가로 매달 일정금액을 유저별로 지급하고
관련 소프트웨어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독일과 저희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이것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원천징수 해야 한다면 관련 법규는 어디서 찾아봐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독일 본사로부터 SAP라는 ERP 회계및인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한·독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장비사용료 이외의 사용료소득으로서 10% 세율(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관련 규정] ● 한·독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총액의 2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