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독일 본사로부터 SAP라는 ERP 회계및인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한·독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장비사용료 이외의 사용료소득으로서 10% 세율(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관련 규정] ● 한·독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총액의 2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