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문의 | 2012-10-25


1. 부도어음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는지요.
2. 거래상대방이 은행을 통해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 (전자매담대)에 대해서도
전자어음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1.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는 구매기업(대기업)이 물품 구매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납품업체가 거래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구매기업이 동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의 상거래대금 결제제도로 거래처가 부도되는 경우 당해 전자채권은 부도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이 연체되는 것으로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 조심2011서4951, 2012.05.31

청구법인은 전자채권의 실질이 어음과 동일하고 동채권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도 부도처리하였으므로 법인령 §19의2ㆍ①ㆍ9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자어음은 변제불능시 부도처리되는 반면, 전자채권은 전자채권 거래가 정지되는 등 전자채권이 전자어음과 동일한 정도의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