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관계기업투자손익과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100 인식하여 왔습니다.
당기에 회계감사인이 다른 회계법인으로 변경되어 자산인식 요건이 안된다고 감액을 권유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없애려고 합니다.
1. 이때의 세무조정은
관계기업투자주식 100(손금산입:유보)
관계기업투자주식 100(익금산입:기타)
이렇게 처리하면 되나요?
2. 위와같이 조정후 관계기업에 대한 이연법인세는 0인데
추후 이연법인세 부채가 발생하면 추가로 유보로 세무조정을 해서 이연법인세 부채를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세무조정사항이 없나요?
답변
관계기업투자손익과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였으나 자산성이 없다면 감액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견해와 같이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처리한 가액은 익금산입(기타)함과 동시에 손금산입(△유보)로 처리하며, 추후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부채는 별도로 반영하고 세무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