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발비 상각 시기 문의 한무컨벤션 | 2012-10-25

수고하십니다

개발비에 대한 비용 지급이 계약금,중도금,잔금 형식으로 지급이 되는데

1. 상각은 언제 기준으로 해야하는지요?

2. 만약 올해안에 잔금이 다 지급이 되지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국법인이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것이며,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5년간 균등상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