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1년 미만 퇴사자 미지급연차 지급시 회계처리 디비아이 | 2012-10-24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재직기간 1년 미만자에 대해 1년 이상 근속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정하는
휴일(하계휴가 및 명절 추가휴일)에 연차를 先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얼마전
고용노동부에서 근로 점검시 1년 미만자의 퇴직시 미사용연차(월 만근시 1일 부여)를
지급하지 않아 시정지시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이미 퇴사한 사람의 미지급연차를
지급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안) 퇴직시점으로 급료와 임금으로 계정처리 하고 퇴직월의 급여대장과 근로소득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및 중도퇴사에 따른 근로원천징수영수증 전부 수정신고
   ☜ 퇴직일 : 차)급료와 임금 *** 대)미지급금 ***
     연차지급시 : 차)미지급금 *** 대)예금 ***

2안) 현재시점에서 잡급(일용직 비용)으로 계정처리 하고 퇴사시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및 중도퇴사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정신고
   ☜ 2안의 경우 추후 연말정산시 원천세 신고금액=보조부(회계계정처리)≠급여대장이
    틀려지게 되는 점이 우려됩니다.

바른 처리방법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답변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시점으로 급여로 반영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중도퇴사에 따른 근로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수정신고해야 하며, 귀사의 1안)으로의 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