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임대인이고 매장이 임차인입니다.
현재 월 판매금액이 당사로 입금되고 당사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수수료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구요
그런데 이때 물건 확보를 위해 임차인이 당사로 부터 받은 대금을 선지급 요청한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한다면 임차인이 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답변
귀사에서 판매대금을 지급시 수수료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하며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선지급되는 판매대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아닙니다. 즉, 매장의 책임하에 고객에게 판매, 인도되는 거래이므로 매장의 매출이므로 귀사에서는 매장의 판매대금을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아니며, 판매대금의 일정수수료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됩니다.
아래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341, 2006.02.23
1.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하면서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차료(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동 매장을 직접 운영(상품구입, 재고관리, 판매관리 등)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고객에게 과세되는 재화를 판매한 후 당해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임차료(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받는 경우 당해 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직매장)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매장의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나,
2. 동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일반적인 또는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받는 금액으로 백화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