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 수수료 선지급지 문제 세이디에 | 2012-10-24

임대매장의 판매(의류)액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점주의 계절상품 물량확보를 위해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선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3천만원을 요청하고 3백만원씩 납부 하겠다 하는데요
이때 세금계산서의 발행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또한 당사는 그냥 선급금 처리후 입금시마다 선급금 상계처리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무상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1년분 임대료를 선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때에 전체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에 따라 지급받은 임대료를 월수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나누어 해당기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는 것으로 세무상 문제없습니다.
또한 귀사에서는 선급금으로 처리후 기간안분하여 상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