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재원 급여 비과세 디오스텍 | 2012-10-24

특수관계자 해외법인에 주재원으로 근무할 경우 국내에서 급여 지급시 매월 근로소득 100만원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요?
근로자는 일반근로자입니다.
답변
해외 주재원 국외근무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하여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