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A:수출업체 B:외국수입업체
A업체는 B업체로부터 선적전 상품구매에 대한 매입비용을 외화로 받았습니다.
저희는 장부상 선수금으로 반영을 했다가 선적(물건인도시점)하면 선수금대체로 반영을 할려고 합니다.
B업체와 A업체간이 문제가 생겨 선적(물건인도)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받은 선수금액은 다시 외국거래처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선수금을 매출로 인식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매출이나 잡이익으로 인식을 해야한다면 각각 그 시점은 언제로 하면 되는지요?
답변
선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데, 거래 당사자간에 서로 합의하에 거래를 취소하고 선수금으로 받은 금액을 되돌려 주기 않기로 한 경우라면 되돌려 주지 않기로 합의한 시점에 영업외이익(잡수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