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대여금 처리시 인정이자 계산만 해주면 되는건지요? 안해줄경우는? 요 인정이자라는건 어떻게 계산을 해주나요 ? 또한 다른 증빙은 구비 않해도 되나요?
종업원에게 단기대여시 조건등이라는게 있나 싶어서요.
답변
종업원은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종업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세법상 인정이자를 징수하여야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때 인정이자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로 하면 되는데,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업원에게 단기 대여시 특별한 조건은 없으며, 다만 세무상으로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수하면 되므로 세법에서 정한 인정이자(가중평균차입율, 당좌대출이자율)를 징수하면 문제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