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수입시 수입면장 + 부대비용이 발생한 세금계산서 등이 오는데..
수입면장상의 선적일을 기준으로 매입을 잡아도(발생시점이니)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정확치 않아 질문의 요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네요.
답변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FOB, CIF 등 각기 조건이 다르므로 무조건 선적일을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물품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는 시점이 발생시점이며 이때에 매입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즉, 선적지인도조건이라면 선적시점에 귀사에게로 해당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므로 선적시점에 매입으로 반영하면 되며, 목적지 인도조건의 경우라면 선적시점이 아닌 국내 보세구역 등에 도착하여 인도되는 시점이 매입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