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실업급여 수령시 신용카드 공제관련 | 2012-10-24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배우자가 실업급여를 6개해서 72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이경우에 배우자의 신용카드금액도 저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도 근로자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