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계무역 김미정 | 2012-10-23

수출하는 재화 -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는 중계무역수출시 "선적일"을 기준으로
매출을 처리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매출이 발생될려면 매입 수익-비용대응에 따라 발생이 되어야할듯한데.. 매입기준날짜는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또한 이거와는 별개로 수입시 기준일은 면장상의 날짜로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부대비용 즉 세금계산서의 날짜와 동일하게 적용해도 무방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수출면장은 선적일로 해야한다라는건 알고 있지만 수입시는 애매해서요.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중개무역이라고 해서 매입기준이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 매입시점을 기준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즉, 비용은 발생주의가 원칙으로 실제 비용발생시점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날자와 동이랗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