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재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디오스텍 | 2012-10-23

특수관계인 해외거래처에 주재원으로 파견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비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근외근무자의 경우 종업원에서 제외되서 비과세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이때의 종업원에는 사업주와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며 국외근무자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