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지급조서 제출여부 | 2012-10-23

저희는 건설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일용직지급조서 제출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무하던 일용직 직원이 퇴사한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후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3개월치의 급여를 계산하여 합의금조로 지급하고
급여로 회계 처리 한다면,
이경우 합의금조로 지급한 급여액도 일용직지급조서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진정서 제출에 따른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되므로 일용지급명세서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반영하여 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