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문의합니다. 광주방송 | 2012-10-23

올해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한다는 내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기금 출연하여 설립한 문화재단(비영리법인)이 있는데 사무실 무상사용승낙서(건물주-당사, 무상사용인-문화재단) 교육청에 등록한 상태입니다. 재단이사장은 저희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인데 이런 경우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인지요?
답변
법인이 출연하여 설립한 문화재단에 사업용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규정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