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로열티 수익 | 2012-10-23

지분 100%인 중국의 법인으로 부터 중국 매출액의 일정율을 로열티로 받고 있습니다.
이 로열티 수익에 대한 부가세 신고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소재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에 관련된 기술적 지식 등의 노하우를 국외에서 제공하고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여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영세율로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