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문서 인지세 적용여부 동환물산 | 2012-10-23

매출업체가 은행으로부터 발급해주는 외화획득용원료.기재 구매확인서 및 취소블능내국신용장은
인지세 적용되는지 ?
답변
은행에 신용장(Local L/C 포함)을 개설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구비하는 구매확인서(Purchase note등)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에 관한 문서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신용장)도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

♣ 간세1235-1033, 1979.04.02
가. 수출입계약서가 국내에서 작성된 경우에는 과세문서이나 동 계약서가 외국에서 외국인과 작성한 문서라면 설사 그 문서가 우리나라에 와서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인지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나. 은행에 신용장(Local L/C 포함)을 개설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구비하는 수출입계약서류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판매확약서(Sales note등), 구매확인서(Purchase note등)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의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에 관한 문서임.
다. 그러나 신용장 개설과 관계없는 수출입계약서(Non L/C 수출입계약서)는 당해 문서의 구체적 내용판단에 따라 도급에 관한 증서 또는 동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가 되는 것임.
라. 매매당사자간의 구두합의, 테렉스에 의한 합의 등으로 무역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인지세가 비과세됨.
마.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입계약서이든, 무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입계약서이든 동 수출입계약서당사자의 일방이 외국에 소재하고 최종승낙이 외국에서 확정될 경우 인지세는 비과세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