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 주택 임차료 한국헬라 | 2012-10-23

임원 (대표자) 사용 주택 임차료 세무처리 관해 질의합니다.

임원이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임대계약을 임원이 직접 계약하고, 회사에서 월 임차료를 그 임원에게 reimburse 해주고 비용처리 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원(대표자)이 자기명의로 오피스텔의 임대계약을 하고 회사에서 월 임차료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임차료는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