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물건을 보내주면서 당사의 세금을 대납해주고 당사의 명의로 수입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변
귀사 명의의 수입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더라도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귀사가 부담하지 않고 수출자가 부담한 경우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삼-417, 2005.3.25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써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