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명의계약 숙소 넥스트리밍 | 2012-10-23

회사에서 회사의 명의로 임차계약을 한 숙소를 직원에게 사용 하게 할 때 발행받는 부가세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답변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는데, 주택이 아닌 상업용건물을 임차하여 숙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업무관련성이 있으므로 관련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