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및 원천징수. 카길애그리퓨리나 | 2012-10-22

안녕하세요?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외투법인(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직원이 한국에서 일주일간 교육(당사직원과 외부인)을 하였습니다. 당사는 특수관계 법인에게 교육비를 대납(개인이 아님)하였고, 당사는 외부의 피교육생에게 교육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당사가 피교육생에게 전해줄 증빙은 무엇인지요? (예; 송장,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등). 또한 교육비 대납시 원천징수는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하는 것이나 해당 외투법인 직원의 인적용역소득이라면 원천징수대상이나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183일 미만 체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 지급합니다.

2. 외부 교육생의 교육비를 귀사에서 대납 후 교육생 개인에게 청구하여 수취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교육용역(주무관청의 등록 및 신고)이라면 계산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