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임원에 대해 급여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적용도 하고 있고.
궁금) 만약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그랬을경우 문제되는점?
4대보험같은경우 일시지급시에는 적용대상이 안된다고 하는듯하던데?
한꺼번에 지급하고 4대보험은 종전대로 적용을 하고 싶은데 방법은?
금전소비대차를 쓰면?(요건 어떤경우에 쓰는건가요?)
답변
급여란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이므로 급여 전체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받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여금이 됩니다.
따라서 대여금으로 처리하게 되면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인정이자 계산하여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