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또는 상여로 처리 했기 때문에 회사 및 개인에게 발생하는 세금이 있는지요? (소득세 원천 징수)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이 잉여금의 처분을 비용계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2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은 손금으로 산입가능합니다.
또한 상여를 자기주식으로 받은 경우 해당 시가를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시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상증법상의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