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에누리 처리여부 | 2012-10-22

문의드립니다.
제조활동을 위해 원자재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수입 후 전수검사 시 반품자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납품업체로부터 지급해야할 부채 중 일부를 면제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매입업체인 당사는 원자재가격 변동 없이 매입에누리로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회계처리 방법 및 원재료 차감 계정으로 적용되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입한 원자재의 불량에 따라 대금의 일부를 면제받기로 한 경우 제품불량에 따른 손해배상적 금액으로 행당 금액만큼 잡이익처리하고 당초 매입대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며, 귀사의 견해와 같이 매입에누리로 처리하고, 총매입액에서 차감반영합니다.
차) 원 재 료 100 대) 현 금 등 80
선납부가세 10 잡 이 익 30
(또는 매입에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