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프로젝트 국내 부가세 관련 질의 | 2012-10-19

당사는 현재 인도네시아 project를 진행중입니다.
발주처는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같은 포스코 계열사이고, 계약범위는 EPC(EP는 한국에 제작 납품, C는 인도네시아 현지 건설업체 JO 현지 사용중) 입니다.

EPC중 C에 대해서는 현재 인니 현지 부가세 신고절차에 따라 납부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C는 국내 부가세법상 국내 부가세 신고 대상인가요?

만약 부가세 신고 대상이라면, 영세율 신고라 생각이 되는데 인도네시아 내에서 이뤄진 거래라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신고대상인 경우 증빙서류는 무엇이며, 신고대상이 아닌경우 회계상 매출과 부가세법상 매출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는 것으로서 C가 인도네시아 현지 건설업체를 사용하고 있다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국내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회계상 매출과 부가세법상 매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