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군부대에서 식사제공시 기부금처리 | 2012-10-19

군부대에서 군인들에게 식사제공비용도 기부금처리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문품을 전달하기위해 군부대 방문후 부대식당에서 군인들과 식사후 법인카드로 결제시
답변
군부대에 방문후 부대식당에서 군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부대식당이 해당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국방부, 군부대 등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일반인이 운영하는 식당이거나 또는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