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매출인식 금액을 원천징수전 금액으로 인식하는게 맞다고 하셨는데
근거 법령이나 회계기준서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매출이 발생하면 해당 법인세액을 차감하고 매출을 인식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으로 법인세법 제57조 규정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문단 16.2와 16.5의 규정에 따라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판매대가)의 공저가치로 측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