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전기료 등과 임대료를 구분하여 징수하는 경우 임대료만 과세표준으로 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기료 등은 귀사가 전기공급자 등에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료와 전기료 등을 구분하지 않고 받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부가46015-2797(1998.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ㆍ가스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