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관련 문의 입니다. blhtax | 2012-10-19


당사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상대거래처에서는 국제기구의 면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부가세 면세처리를 하고 신고시 영세율매출로 명세서를 제출하는데, 거래처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요?
해당 부서에서 이미 매출계산서를 발행 놓은 상태이네요.

거래처 코드를 국세청에 조회해 보니,"조회하신 사업자등록번호 104-82-61417 는 2012년 10월 14일 현재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거나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국가기관 등 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조회고 있습니다.

1) 거래처의 요청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 줘야 하는지..
2) 계산서를 발행 해 줘야 하는지..
3) 이미 매출 계산서와 영세율 매출 명세서 제출과 중복이나 충돌은 없는지..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외국정부기관ㆍ국제기구ㆍ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므로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급한다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이므로 이미 발행된 계산서는 취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