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인식 관련 | 2012-10-19

저희는 전문건설 업체로 이번 부가세 신고시 해외 매출 건에 관련해서 영세율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되었고 해외 세법상 매출금액에서 5%를 원천징수 한다면 이를 회계 처리시 원천징수된 금액을 제외하고 곧바로 수익 인식을 할 것인지, 아니면 5%를 선급법인세로 잡고 전체 금액을 수익인식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가액을 포함하여 매출반영해야하므로, 귀사의 견해와 같이 원천징쉬된 5%를 선급법인세로 잡고 전체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