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직 알선 및 소개 계산서 관련 유호산업개발 | 2012-10-19

당사는 건설회사로서 현장에서 일용직근로자를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소개받아 공사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직업소개소에서 당일 근무한 근로자에게 매일 일당으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한달동안 지급한 노무비 및 알선수수료를 포함하여 당사에 청구를 하는데 이런경우

- 직업소개소와 당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노임 및 알선수수료를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비용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 알선수수료만을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노임은 당사에서 노임 신고를 해야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알선수수료만을 세금계산서 발행할수 있다면, 노임은 이미 직업소개소에서 일당으로 지급한 후인데 당사에선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일용근로자와 귀사가 직접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 직업소개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직업소개소가 자신들과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귀사에게 파견한 경우에는 인건비와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하지만 직업소개소가 자신들과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닌 단순 알선용역만 제공하는 것이라면 직업소개소에 알선수수료만 제공하고, 귀사가 해당 일용근로자에게 직접 급여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수수가 가능하며, 이미 일당 지급한 경우라도 귀사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세액을 해당 근로자들에게로부터 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