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금제도 하에서의 퇴직금 중간정산 씨유메디칼시스템 | 2012-10-18

2012.07월 퇴직연금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중간정산이 금지되었으나 일부사유(주택구입등 6가지)해당시 가능하며, 그 상세한 사유와 조건 구비서류등을 노동부의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업무처리지침 개정"내용에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데요..

직원중 위의 6가지 해당사유로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직원이 있을시 이후 처리 문의드립니다.
현재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으며 적립액은 40% 정도 됩니다.
(1). DB형은 중간정산이 안된다는 안내들이 많은데, 중간정산은 가능한데 연금인출은
안된다는 것이 잘이해가 안됩니다. 맞는말이라고 하면, DB형 가입사업장의 경우, 위의
6가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급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가능하다고 하면, 중간정산도 기존 퇴직금지급시처럼 꼭 IRP 계좌로 지급해야하는지?
회사부담분은 회사에서 개인계좌로 지급하고, 연금적립분만 은행에서 지급하면 되는지?
혹은 DB형이라 은행에서 인출이 안된다면, 회사에서 어떤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DB형(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별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제도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질상 근로자 개인이 중도인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까지 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질의자님께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