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미회수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삼송 | 2012-10-18

당사는 미회수 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와 대손금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위의 처리(대손금/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지요?

전문가님의 의견 바랍니다.
답변
세법상 대손처리는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는 민법상의 단기소멸 완성시점인 3년 경과 시점에 대손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기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전이라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나 법원의 면책결정,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요건 충족시점에 대손처리가 가능한데, 귀사의 경우 지급명령에 따른 불이행은 대손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