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외국에 교육용역을 3분기에 제공하고 이에대한 대금을 4분기에 입금받았습니다. 이에대한 외화획득명세서를 공급일자 기준으로 부가세2기예정신고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입금일 기준으로 2기확정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질의)만약 공급일자 기준이라면 부가세 신고시 증빙으로 무엇을 첨부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입금이 안됐을 경우)
답변
외국에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을 제공하는 때이므로 용역의 제공이 예정시기에 공급되었다면 예정분으로 신고해야 하며, 관련 증빙은 용역계약서와 외화입금증명서를 구비하면 됩니다. 다만, 그 공급단위를 귀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