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남은 페널티 금액 10%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10%를 신고하지 않고 90%만 신고시 문제가 되지 않을지..그리고 계약서상 부가세도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 부가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면 부가세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알고싶습니다.
답변
손해배상적 금액은 재화 및 용역의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금 총액이 재화 및 용역의 공급대가로 세금계산서 수수하면 되며, 해당 계약금의 10%는 손해배상금으로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합니다. 즉, 10%를 공제(상계)하고 지급하더라도 공급대가는 총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며, 공제된 10%는 지출해야될 자금이 지출되지 않았으므로 영업외수익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