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하도 업체의 계약상 페널티에 관한 세금계산서 문제 | 2012-10-17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하도사와의 계약 중 설계에 대한 문제로 하도업체에 설계 페널티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당사에서 계약금의 10%에 대한 페널티로 지불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 계약을 변경해야 하는지 유무와 페널티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감액처리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1. 페널티로 인한 계약서를 변경 해야하는지.
2. 페널티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3. 페널티 금액에 대한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손해배상성격으로 수수하기로 한 페널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페널티금액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