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업체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설치 시 중국업체로부터 파견된 감독관이 설치 및 성능에 대한 관리감독을 160일동안 했을 경우 중국업체에 지급되는 supervisor Fee에 대한 부가세와 원천징수 유무
2. 부가세와 원천징수를 한다면 몇 % (혹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답변
중국업체로부터 제품설치에 따른 관리감독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한ㆍ중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고정시설없이 183일 미만 체류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을 제공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