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모델료 필요경비 | 2012-10-16

기타소득에 필요경비 80% 공제 후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델료의 경우도 필요경비 80% 공제가 인정되나요?
그리고 공모전을 통해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데 이 경우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필요경비 인정되는 것인가요?
답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80% 인정되며,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도 기타소득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