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등록신청절차가 아니라... 디오스텍 | 2012-10-16

사업소 등록과 지점폐쇄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점의 폐지는 정관에서 지점소재지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사회결의로 할 수 있며, 귀사가 기재한 것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면 되며, 지점폐지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소등록시 이사회결의로 등록하고 사업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개별‧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변호사‧법무사 등 관련된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