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장 법인의 지점 폐쇄 및 사업소등록 절차가 궁금합니다.
본점소재지 : 경기도
지점소재지 : 서울
사업소등륵예정지 : 서울
폐쇄하려고 하는 지점은 부가세신고관련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 이사회 지점폐지 결의-> 이사회 의사록(공증사무실 인증)+지점폐지결정서 인감날인-> 지점변경신청서 작성-> 세무서 신청
2. 주사업자아 총괄납부변경신청( 지점의 폐업분은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종사업장 세무서에 확정신고서 제출, 주사업장 세무서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제출)
사업소등록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등록은 법인설립등기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사유, 사업개시연원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홈텍스에서 인터넷으로도 사업자등록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