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오피스텔(64평형)을 대물변제조로 수령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대주 | 2012-10-15

64평형 오피스텔을 대물변제조로 받았습니다.. 현재 시세가 지나치게 많이 떨어져(25~30% -P) 매각시 손실이 너무 큽니다. 당분간(2년정도) 임대(주거 또는 사무용)로 운용한 후 매각을 고려하고 있는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물변제받은 오피스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는 등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