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방법 문의 아트라스비엑스 | 2012-10-15

당초 9월에 전자세금계산서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매출처에서 종이(비전자) 세금계산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 주었을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로 수취 안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법인이라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이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취소사유가 발행하였다면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종이세금계산서발행시 미발행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