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국과 당사의 설계도면에 대한 사용료 소득 | 2012-10-15

중국과 당사의 설계도면에 대한 사용료 소득은 10%라고 알고 있는데 이 10%에는 주민세가 포함인지.. 아니면 10% 이외에 1%를 더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중국과 설계도면에 대한 사용료소득은 한ㆍ중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하고 있으며, 대상조세는 주민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