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계약서(3/22계약)
1) 계약금 : 계약후 7일이내 지급(세금계산서 발행 : 3/26)
2) 중도금 : 1차-토목공사완료후(세금계산서발행 : 4/20)
2차-빔, 판넬 전량입고후 7일이내(세금계산서발행 : 5/11)
3차-건축자제 마무리후 10일이내(세금계산서발행 : 7/19)
3) 잔금 : 준공후 6개월이후에 지급하며 12/31을 넘기지 않는다
※ 준공후 15일을 시험가동 기간으로 하여 이시점을 용역제공의 완료일로 한다"
라는 추가 사항이 있는 계약서의 경우
완성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10월 12일에 잔금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을까요?
(사용승인일자 9/27일 + 15일 = 10월12일)
답변
일반적으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로 봄이 타당하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가 확정되는 검수조건부 거래의 경우라면 그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검수조건부계약이라면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10월12일이 공급시기가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