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도급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문의에 관한 건 | 2012-10-15

항상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1. 건물 도급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완성일 기준으로 발행해야 하는지요?

2. 계약서(3/22계약)
1) 계약금 : 계약후 7일이내 지급(세금계산서 발행 : 3/26)
2) 중도금 : 1차-토목공사완료후(세금계산서발행 : 4/20)
2차-빔, 판넬 전량입고후 7일이내(세금계산서발행 : 5/11)
3차-건축자제 마무리후 10일이내(세금계산서발행 : 7/19)
3) 잔금 : 준공후 6개월이후에 지급하며 12/31을 넘기지 않는다

라는 상기와 같은 조건의 계약서일 경우
중간지급 조건부로 잔금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12/31일자로 발행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사용승인일자가 9/27일 경우)

사용승인일자를 지나서 계산서를 발행하게 될 경우의 문제점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공급거래를 하는 경우 중간지급분에 대해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일이나, 준공되어 용역공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대금지급시점이 아닌 용역공급완료시점이 되는 준공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즉, 잔금을 수수하는 시점이 용역공급완료시점 이후라도 세금계산서는 용역공급이 완료되는 시점이 준공시점에 발행하여야 합니다.
사용승인일자를 지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지연발행 및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